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97741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9,360,000원, B에게 13,728,000원, C에게 16,5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9,360,000원, B에게 13,728,000원, C에게 16,500,000원과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