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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60329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가. 독립당사자참가인 D, E, F에게 각 20,000,000원, 독립당사자참가인 G, H, I, J, K에게...

이유

본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① 2013. 3. 13. 2,000만 원이 송금되어 이는 당일 출금되었고, ② 2013. 3. 15. 1억 1,940만 원이 송금되어 이는 당일 출금되었다.

나. 이후, 2013. 4. 1.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1억 1,940만 원이 출금되어 피고 B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다

(한달간의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다.

위 송금 당일 피고 C는 1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0.5부(연 6%)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귀하‘와 ’A 귀하‘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4. 12. 13.경 사망하였는데, 망인 사망 당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6매 등 7,0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울산중부경찰서는 2014. 12. 18. 망인의 연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에게 인계하여, 그 무렵 울산광역시가 위 물건을 보관하였다.

마. 원고, M, 독립당사자참가인 D, E, F는 N과 O의 자녀로서 호적상 P와 형제자매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 G, H, I, J, K은 2006. 1. 9. 사망한 위 M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3. 4. 1.경 이 사건 금원을 이율 월 0.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3. 4. 1. 피고들에게 194,000,000원을 지급한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있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이지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