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금전대여 및 담보가등기 경료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2010. 8. 3.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빌리기로 하고, 2010. 8. 6. 위 피고로부터 200,000,000원(단, 대여계약, 대여금 교부 등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D이 위 피고에게서 지급받은 대여금 중 158,421,460원만을 C에게 지급함)을 차용한 후, 2010.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2010. 9. 28. 피고에게 2010. 8.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C은 2010. 8. 26. 위 가.
항 기재 피고의 대여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9.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0년 제1665호)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경료 소외 F은 2011.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2. 22. F에게서 위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양도액 150,000,000원) 일부를 양도받아 채무자 C에게 양도통지를 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 라.
피고의 본등기 경료 및 임차인과의 소송 한편 피고가 2011.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항 기재 G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