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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03 2015나244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감정인 C의 필적대조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18.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6. 7.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6. 7.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8.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