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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단 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장모, 4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회사 대표이사로서 구금 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① 2016. 5. 26.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판결 확정, ② 2017. 4. 28.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판결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 경 동 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사기, 폭행, 교통 등 관련 처벌 전력이 매우 많아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 경위, 동종 처벌 전력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징역 10월 ~ 3년의 형이 권고되고 있다[ 제 1, 2 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원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에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을 함께 고려 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 나 그보다 적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과 유예된 형을 합하더라

고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