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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1. 25.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D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약국이 폐업 예정인데 그 건물 내 공실을 매입하여 독점 약국을 만들어 팔면 2억원 가량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선점 계약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익금의 5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약국과 관련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F 약국의 폐업이 확정된 상황이어야 하나, 위 약국의 폐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22., 2013. 7. 23. 사기 피고인은 2013.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H 화장품의 중 국내 독점 판매권이 있다며 초기 홍보비용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인 2013. 9. 20.에 F 약국 관련 미지불된 투자 원금 2천 4백만원, 본건 차용금 3,000만원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이 체결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2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2.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