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7.06.08 2006고단58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트랙터의 운전기사이고, 같은 주식회사 삼미통운은 상기차량의 소유자로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1. 피고인 A은 2006. 8. 7. 22:20경 경기도 화성시 고덕면 방축리 소재 국도38호선도로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트랙터에 집진설비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폭3.40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같은 주식회사 삼미통운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주식회사 삼미통운의 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삼미통운에 대하여 : 도로법 제86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