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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2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식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7. 8. 25.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에서 위 회사 소속 판매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5. 12. 임금 16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895,09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7. 8. 25.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에서 위 회사 소속 판매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6,555,13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