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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6고정37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특별관리지역인 경기 광명시 C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기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절토( 최대높이 2.3m, 면적 1,200㎡)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의 3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