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1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4:48 경 시흥시 B 건물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해 위 편의점 밖 도로로 인도된 후 E에게 “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니 분실신고를 해 달라” 고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담배가 없다고 하자 “ 니가 경찰관이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정강이를 각각 1회 씩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에 가한 폭행의 내용,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