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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6.03 2019가단110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M 대 1,01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12, 13, 14, 15, 16, 1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군위군 M 대 1,010㎡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B와 N 전 175㎡, O 답 43㎡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P의 상속인 피고 2 내지 11을 상대방으로 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H, I, J: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