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0349

가설재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82,07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