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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8노24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증인 D, F의 진술이 일관됨에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원심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및 사실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