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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2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2: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무비 사거리 방면에서 KBS 드라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18세) 의 좌측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직진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39 세) 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13. 02:37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능동 소재 아르 젠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08:33 경 위 아르 젠 오피스텔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