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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5: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FMS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