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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5091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