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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6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신체 장애로 오른손을 쓸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오른쪽 볼을 한 대 맞고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피해자가 오른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맞았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인정한 폭행 사실까지 부정하고 있어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오른손을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므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