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17:08경 밀양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보면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전에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보고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꺼내어 놓고 자위행위를 한 후 원룸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8: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 밀었으나, 마침 원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대상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