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 00:00 경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6세), F( 여, 16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맥주 2 병 등을 2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E과 함께 들어온 남자 일행들에 대해서는 성인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F은 예전에 자신의 음식점을 방문하였을 때 성인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어 E도 같은 또래라고 생각하였고, E, F 모두 화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 E이 성인이라고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 남자 일행들의 성인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과거 자신의 음식점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성인일 것이라고 단정한 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약 1년 전에 자신의 음식점을 2~3 회 방문한 적이 있고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약 1년 전이라면 F이 만 15세에 불과 하여 성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F은 이 법정에서 과거 피고인의 음식점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자신이 페이스 북에 허위로 기재하여 둔 출생 년도를 보여주었을 뿐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없고, 당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신분증을 제시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소년인 E, F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연령 확인조치를 하여 그들이 청소년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술을 판매한 이상,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