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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17912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사(피고 사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D(법명 E, 1980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소유였는데, 1977. 12. 19. 같은 달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F사(F寺)’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G(법명 H, 1995. 11.경 사망하였다)은 1981.경 D의 아들인 I에게 약 8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F사라는 명칭으로 사찰을 운영하였다

(이하 ‘피고 사찰’이라 한다). 3) 그 후 G과 그 가족들인 J, C, K, L, M는 1983. 2. 5.경 피고 사찰의 명칭을 ‘N종교단체 O사(N종교단체 O寺)’로 정하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부대시설을 그 기본재산으로 하며,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임원(원칙적으로 주지를 겸직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주지를 분리 선임할 수 있다

)이 피고 사찰을 대표한다(주지가 대표임원과 분리선임된 경우 주지는 대표임원의 명에 따른다)는 내용의 피고 사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였고, 그들 6인으로 피고 사찰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4) 그 후 G은 1983. 9. 14. 피고 사찰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칭을 ‘F사(F寺)’에서 ‘N종교단체 O사(N종교단체 O寺)’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청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G은 1989.경 피고 사찰을 총본산으로 하여 ‘N종교단체 P(2009. 4. 17. ’사단법인 Q‘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P‘이라 한다)을 창종하였고, 1989. 9. 9.경 피고 사찰을 P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다. 6) G, J, C, K, L, M는 1993. 11. 1. 피고 사찰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사찰의 명칭을 ‘R사(R寺)'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