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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위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 위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