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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배달 오토바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6. 6. 11.부터 2016. 6. 25.까지 피해자에게 1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같은 이유로 2016. 7. 24.부터 2016. 8. 16.까지 피해자에게 6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2016. 8. 9. 철제 배달 통으로 피해자의 중국 음식점 현관 유리를 깨뜨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한편, 피고인은 2016. 11. 5. 경 및 2016. 11. 27. 경 피해자의 중국 음식점 유리창,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재물 손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서울 구치소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재물 손괴 등 피고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146호, 같은 법원 2017 노 1096호) 과 관련하여, 재물 손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