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2,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5%, 그...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11, 1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C(이하 ‘C’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D 대 574㎡(2009. 10. 29.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553㎡로 변경되었다. 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원고의 마을회관을 새로 건축하기로 하고, 2006. 10. 17.경 원고를 대표하여 E과 사이에 F 답 4875㎡(2006. 12. 29.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670㎡로 되었고, 2008. 9. 23. 합병으로 인하여 면적이 1571㎡로 되었으며, 2009. 5. 1.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다시 670㎡로 되었고, 2009. 5. 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일부(2006. 12. 29. 분할되고 남은 670㎡가 그것이다)를 1억 1,8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를 대표하여 G과 사이에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8,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F 토지의 매수대금을 더 마련하기 위하여 2007. 5. 30.경 원고를 대표하여 H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I 전 2410㎡, J 전 602㎡, K 임야 826㎡(이하 포괄하여 ‘I 등 토지’라 한다)을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5. 1.경 원고를 대표하여 H과 사이에 F 토지의 일부가 분할되어 나온 토지인 L 답 662㎡(2009. 5. 1. F 답 1571㎡ 중 662㎡가 L 답으로, 239㎡가 M 답으로 분할되어 나왔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어 나온 L 답 662㎡를 ‘L 토지’라 한다)를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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