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513,817,548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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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해당 금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1) 제1여신거래약정(2007. 4. 23.자) ① 여신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② 여신금액 : 60억 원(개별거래) ③ 여신기간 : 2007. 4. 25.부터 2008. 4. 25. ④ 여신이자율 : 고정금리대출 2.29% ⑤ 지연배상금률 :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 17%, 3개월 이상이면 연 19% ⑥ 여신실행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 2) 제2여신거래약정(2007. 4. 24.자) ① 여신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② 여신금액 : 20억 원(개별거래) ③ 여신기간 : 2007. 4. 25.부터 2008. 4. 25. ④ 여신이자율 : 고정금리대출 2.29% ⑤ 지연배상금률 :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 17%, 3개월 이상이면 연 19% ⑥ 여신실행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 3) 제3여신거래약정(2010. 3. 18.자) ① 여신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② 여신금액 : 1억 5,000만 원(한도거래 ③ 여신기간 : 2010. 3. 18.부터 12개월 ④ 여신이자율 : 연동대출기준금리 4.55% ⑤ 지연배상금률 :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 17%, 3개월 이상이면 연 19%
나. 그 후 제1여신거래약정은 여신기간을 2011. 8. 23.로 연장하는 것으로, 제2여신거래약정은 여신금액을 8억 3,000만 원으로 감축하고 여신기간을 2011. 8. 23.로 연장하는 것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E는 2011. 6. 7. 울산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으로부터 2011. 7.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2. 5.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라.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자 D은행에 대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