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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24583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12~13행의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3면 8행의 “갑 제2, 3, 5 내지 10, 11 내지 13호증, 을 제11, 18호증”을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으로 고친다.

4면 5행의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고친다.

4면 8행의 “제36조의1”을 “제35조의2”로 고친다.

5면 하단 1행의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 8, 13, 14, 18호증”을 “갑 제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3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6면 하단 5행의 “이 사건 정관개정 조항”을 “이 사건 개정정관 조항”으로 고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지 않았던 2008. 4. 1.부터 2008. 12. 20.까지 및 2014. 4. 1.부터 2016. 11. 30.까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의 퇴직금 37,197,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2.경 C, H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 주식 15%를 보유한 사실, 2007. 6.경 H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 피고 주식은 원고, 원고의 처, C, C의 처가 각각 25%, 10%, 55%, 10%를 보유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