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316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공동원고 B, D, 주식회사 민예, 주식회사 우진씨엠에스 부분을 삭제하고, 14쪽 4행의 ‘U’을 ‘A’으로 고치고, 8행의 ‘설계 및 감리’ 앞의 ‘에’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과 P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공사대금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P은 원고 A에게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다. 이에 따라 원고 A이 공사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산정하면 324,871,954원(= 기성공사대금 234,924,356원 추가 및 변경공사비 89,947,597원)이 되므로,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에 설계 및 감리비용을 합한 후 기지급금과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청구취지와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 A과 P 사이에 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합치된 의사가 없어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마찬가지로 청구취지와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과 P은 1, 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최종 공사대금액을 260,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그와 달리 P이 원고 A에게 실제 지출한 비용을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