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경 화성시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상 대표자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5,171,800원의 황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모두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09,809,7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E 세금계산서 금액과 계좌 입금액 비교), 수사보고(I회사 J에 대한 중부지방 국세청 조사종결보고서 첨부)
1.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4),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G) 사본(순번 5), 확약서 및 G 사업지 사진(순번 6), 계량증명서(G) 사본(순번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사본(순번 9) [피고인과 변호인은 G과 실제 거래가 있어 판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