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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노423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집회장소 내의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하 ‘남대문경찰서장’이라고 한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의 2013. 7. 25.자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이전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것으로, 법원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여전히 적법하다.

남대문경찰서장은 이 사건 집회장소가 협소하여 위 경직법상의 질서유지선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의 설치와 경찰관들의 배치는 모두 집시법 또는 경직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질서유지선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친 행위를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R, S를 폭행한 행위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1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집회장소 내에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한 조치의 적법성 인정 여부 1 집시법에 따른 적법성 인정 여부 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과 함께, 1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남대문경찰서장이 이 사건 집회장소 내에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