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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30 2020가합72877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4. 서울 금천구 복합빌딩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던 피고 B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15. 3. 3.로, 수익금을 원금의 50%로, 수익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8%로 각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4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 B은 2015.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되면 이 사건 1차 약정의 원리금으로 8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3) 피고 B은 2016. 9. 27. 원고에게 2016. 10. 31.까지 이 사건 1, 2차 약정의 원리금으로 1,2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3차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차 약정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3차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4) 한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과 관련하여 2015. 12. 1. 100,000,000원을, 2016. 12. 2. 7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정한 금액에서 위와 같이 피고 C이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