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19 2016고정47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1983. 12. 5. 경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현 산업 통상 자원부 )으로부터 광산 보안기사 1 급 자격증을 발급 받아 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광산 보안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

B는 대한 석탄공사 E가 2015. 2. 3. 경 발주한 선탄 관리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입찰에 ‘ 석탄광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당해 작업( 용역내용 중 2개 이상 동시작업) 의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석탄광에서 공고일 기준 사업주가 10년 이내 퇴직한 자로 광산 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안 관리자나 보안 감독자로 근무한 경력이 3년( 합산기간) 이상인 자’ 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석탄광 용역 작업 실적이 없고 광산 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신이 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위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나 2014. 3. 경 위암이 발병하여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고인 A으로부터 광산 보안기사 1 급 자격증을 빌리고 피고인 A을 D의 공동사업자로 가장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삼척시 F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E 입찰 건에 관하여 필요하니 자격증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A으로부터 광산 보안기사 1 급 자격증 사본을 교부 받고, 2015. 2. 9. 경 A을 위 D의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후 2015.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E가 실시하는 위 입찰에 전차 입찰 방식으로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