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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73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B 정당이 평 창 올림픽과 현 정부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B 정당 대표 C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 물통 3개에 검정, 파랑, 빨간색 물감을 넣고 병 세 개를 합쳐 전선줄로 감고, 물통 옆에 작은 전자 시계를 붙여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 만든 모형 사제 폭탄과 “C 의원의 아가리에 곧 폭탄이 터질 것이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A4 용지 1 장을 미리 준비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5. 12:14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에 이르러 7 층 B 정당 남자 화장실에 위 모형 사제 폭탄과 C 의원을 위협하는 내용이 적힌 위 A4 용지를 놓아 그를 협박할 목적으로 썬 글라스와 흰색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위 모형 사제 폭탄과 메모지를 담은 가방을 들고 피해자 E(69 세) 이 관리하는 D 빌딩 건물 옆문을 통하여 몰래 건물로 들어와 7 층 B 정당에서 사용하는 화장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협박 미수 피고인은 2018. 3. 5. 12:30 경 제 1 항 기재 B 정당 사무실 입구에 있는 남자 화장실 우측 첫 번째 용 변 칸 내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모형 사제 폭탄과 “C 네 놈의 아가리에서 폭탄이 곧 터질 것이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A4 용지가 든 검정색 배낭을 놓아두어 피해자 C(59 세 )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의자의 복장과 행동을 수상히 여긴 B 정당 상황실장 F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발의 심 물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제 28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