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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44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4] 피고인은 2014. 12. 7. 2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과 동행한 F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코 부위를 1회,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와파열골절, 망막 파열, 우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상방 주시 장애 및 외전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115] 피고인은 2016. 3. 13. 21: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I(56세)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춤을 권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3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기진단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진단서 등 3부, 진단서 등 [2016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