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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110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7. 01. 13. 19: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앞 도로에서, 사전에 계획된 대로 D, E, F이 동승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C 운전의 H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과 D, E, F이 각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각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후 위 교통사고가 C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위 H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1.경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77,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 7 내지 10 각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 합계 45,911,2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I, J, K, 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1. 5. 16.경 21: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제2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I, J는 K이 운전하는 M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피고인은 L이 동승한 N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전에 계획된 대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I, J, K, L은 O의원에 각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입원한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