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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8 2019가단359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B은 9/55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6/55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F의 소유였는데, 1974. 9. 10. 그가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G(H생)가 3/11지분, 피고 D(I생)가 2/11지분, 피고 E(J생)가 2/11지분, K가 1/11지분, L이 2/11지분, 아내인 M가 1/11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다만 그 공동상속의 등기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7. 12. 29.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77. 11. 24.에 각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의 부 N은 1977. 11. 17. O 등의 입회ㆍ보증 하에 G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매매대금 1,004,85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면적이 그 등기부 기재 면적과 동일하게 ‘690평’으로 기재되었는데, 이후 위 등기부의 면적 기재는 1977. 12. 29. 실제 면적과 동일하게 ‘165평’으로 경정되었다.

그 날 G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매수인 N, 입회인 O, 매도인 G 및 피고 D, E는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인 강원 정선군 P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 그 후 N은 1978. 1. 30. G에게 잔금 지급을 완료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았고, 그 해 봄경부터 위 각 토지에서 감자, 옥수수 등의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N이 1993. 6. 17. 사망하면서 아들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이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해 오다가 수년 전부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케 하고 있다. 라.

한편, G는 2003. 10. 3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아내인 피고 B, 아들인 피고 C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마. 피고 E는 2016. 4. 26. K, L, M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