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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9 2020노396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성소 수자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폭행 ㆍ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갓 성년을 넘긴 청년들 로 피고인 A, B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