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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178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66,685원과 그 중 54,203,529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