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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18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4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