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1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000cc(시가 12,000원), 한라산 소주 1병(시가 3,5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청소년 D 등 일행 3명에 대하여 처음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D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증 제시를 통하여 청소년이 아님이 확인된 나머지 일행 2명이 D가 자신들의 친구로서 청소년이라고 함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 주류를 판매하기에 이르렀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