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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9가단317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8.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소유관계 (1) 피고는 진주시 C 대 271.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D는 위 토지와 접하고 있는 E 대 303.9㎡ 및 F 대 302.9㎡(이하 위 각 토지를 ‘D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던 중, 2004. 2.경 ㈜G에 위 각 토지를 각 임대하면서 ‘G가 위 세 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이를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G는 건축사 H(D의 남편)에게 설계 및 감리를 의뢰하여 2004. 8.경 위 세 필지상에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건물 형태의 상가건물(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511.68㎡, 2층 483.7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4. 8. 24. 피고 및 D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

(3) 그 후 피고와 D는 2011. 2.경 G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나. 각 임대차계약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1. 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토지 지상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2. 22.부터 2016. 2. 21.까지의 각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와 D 사이의 합의 피고는 2011. 2. 12.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협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방의 사정으로 건축물을 분리 또는 자신의 토지 위 부분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매매 등 기타의 경우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조건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분리하는 경우 가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