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판시 C, D, E, F에 대한 2012년도 하계상여, 2012년도 추석상여 미지급으로 인한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G에서 철구조물 및 선박부분품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H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2013고단398』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의 순번 1부터 1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등 합계 179,392,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의 순번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에게 합계 36,454,720원을 일정한 지급기일{2012. 11. 급여 등 각 지급기일은 2013고단426호 사건의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재직자)의 각 지급기일란 기재와 같다}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의 순번 2 내지 10,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4명에게 퇴직금 합계 173,386,9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26』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퇴사자)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등 합계 138,677,5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