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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G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G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2017. 5. 초순경 및 2017. 5. 16.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G 등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 한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