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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1814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지급), 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주었다.

(3) 피고 B은 2016. 7.경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주었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이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4) 피고들이 2016. 9.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자, 원고는 2017. 4. 6.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17. 4. 6. 부동산 인도 시기 및 연체차임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임차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만기전 퇴실로 2017. 4. 30. 퇴실하기로 한다.

2. 미지급한 임대료 (5,600만 원) 및 개별 공과금은 퇴실시 지급하기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 로 한다.

이에 남은 보증금이 있으면 동시이행 또는 상계처리한다.

3. 현재 미납한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하여 초과부분 1,160만 원을 2017. 4. 10. 일부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4. 14. 560만 원을 지급한다.

4. 위 사항을 위반시 임차인은 즉시 퇴실하기로 하며 퇴실하지 않을 시 임대인이 직접 물 품보관소에 현재 목적물 주소지에 있는 짐을 보관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