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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257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2. 1. 원고에게 158,000,000원을 2008. 6. 30. 변제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작성 증서 제2008년 제71호로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채권이 미수물품대금채권이라며 상사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함께 차량수입업을 하면서 2006. 6.경부터 2007. 8. 14.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수입자동차 20여대를 인도받은 후 그 판매 및 수입인증대금 1억 5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변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상인들인 원고와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며, 이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변제기인 2008. 6. 30.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무변제계약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2015년경 위 채권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