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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0.07 2014나128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6쪽 아래에서 제5행의 “⑤ 오히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망인의 좌측 척추동맥을 손상시킨 것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오히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망인의 좌측 척추동맥을 손상시켰고, 그에 따라 척추동맥이 파열되어 척추동맥파열 부위에 삽입한 스텐트에 발생한 혈전이 뇌동맥에 색전을 형성함으로써 뇌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점』 제1심 판결서 제7쪽 아래에서 제6행의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함 『당뇨병, 고혈압 등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 척추동맥파열 또는 스텐트 삽입에 따른 혈전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제1심 판결서 제9쪽 제9행의 “위 기왕치료비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손해 및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위 기왕치료비는 2013. 6. 22.부터 2013. 7. 12.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이 2013. 6. 24. 시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왕치료비에 이 사건 수술 전에 발생한 부분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수술 전에 발생한 치료비만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술 전에 발생한 기왕치료비를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