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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202627

조기상환청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20. 1. 6. 까지는 연 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구지방법원 2019 회합 14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9. 9. 18.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2020. 6. 12.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절차 종결결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 원고’ 라 한다). 2) 피고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전환 사채 인수 및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8. 7.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발행의 권면금액 합계 12억 원의 전환 사채 3매( 권면금액 10억 원권 1매, 1억 원권 2매,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전환 사채’ 라 한다 )를 인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인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인수대금 전액을 피고의 광주은행 E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 중 조기 상환청구 및 원리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조[ 사채 발행 및 인수금액] 인 수인 인수금액( 사채의 권면 총액) 사채권 내역 원고 금 일 십이억원 (1,200,000,000 원) 권면금액 금 일 십억 원권 1매, 금 일억 원권 2 매 합 계 금 일 십이억원 (1,200,000,000 원) 매 수: 총 3매 제 3조[ 사채 발행 조건] 1) 일반적 사항

8. 사채의 이율: 표면 이율 년 2%, 만기보장수익율 년 5%[ 표면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 터 매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한다] 10.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상환 기일에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상환 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 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 복리 16% 의 이율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를 지 급하기로 한다.

15. 사채의 만기일: 2021년 7월 6일 17. 조기 상환 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 의 “ 사 채권자” 는 “ 본 사채” 의 발행 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