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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74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K, L 지상 M 2차(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301동, 302동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원고들은 J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301동 102호(원고 A), 301동 202호(원고 B), 301동 401호(원고 C), 301동 402호(원고 D), 302동 102호(원고 E), 302동 302호(원고 F), 302동 401호(원고 G), 302동 402호(원고 H)를 분양받아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G, 원고 H는 각 2012. 12. 31., 원고 E은 2013. 3. 29., 원고 F 2013. 4.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J은 2013. 4.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4. 29. 접수 제230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J에 대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인 J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행위는 J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성의 요건은 사해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