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6고정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B을 2014. 11. 20.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월 2,262,5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별지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9명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태국 진술서
1. 강제 퇴거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