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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5316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20. 2. 26. 피고들과 사이에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20. 2. 28.부터 매월 말일 5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분할금 중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400,000,000원 중 일부인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250,000,000원 중 2020. 2. 28.부터 2020. 5. 31.까지 사이에 이행기가 도래한 합계 200,000,000원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50,000,000원 부분은 2020. 6. 30.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가 경과한 2020. 7. 1.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0. 6. 30.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