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9.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수영장 탈의실에서 불상의 도구로 59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만원, 신한비씨카드 1장, 국민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빈폴 반지갑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6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24만원, 카드,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열쇠를 가방 안에 넣어 둔 상태로 샤워시설에 수영가방을 가져갔다가 탈의실에 돌아와서 열쇠를 꺼내어 라커를 연 사실, 당시 옷장 자물쇠 문이 일자 드라이버나 쇠 등 지렛대 등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수영가방 안에 넣어 두었던 열쇠로 옷장 문을 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