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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2,454,082원 및 그 중 178,603,515원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관할 구리시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였다.

나. ⑴ 원고는 2012. 11. 2. 피고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기한은 2013. 11. 2.까지, 이율은 연 36%, 연체이율은 연 39%로 정하여 대부하였다.

⑵ 원고는 2012. 11. 12. 피고 C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율은 연 36%, 연체이율은 연 39%(2012. 12. 13.부터 이자 납입을 3일 이상 연체시)로 정하여 대부하였다.

⑶ 피고 C은 2012. 11. 2. 경기 양평군 D 답 504㎡, E 전 49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2014. 6. 25. 원금 2억 7,000만 원 및 이자 152,600,000원 중 243,996,485원을 배당받았다.

【증거】 피고 C :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배당금 243,996,485원은 우선 이자 152,600,000원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91,396,485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은 178,603,515원이 남았다.

남은 원금은 178,603,515원에 대한 2014. 6. 25.부터 2018. 5 30.까지 연 39%를 적용한 연체이자는 273,850,568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5 30.까지 발생한 원리금 452,454,082원 및 그 중 원금 178,603,515원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는 우선, 원고가 이자제한법 제2조가 정한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는 대부업등록을 하였으므로 이자제한법...